고1 딸 휴대폰에 ‘아저씨’…합의한 성관계 처벌 가능?

입력
수정2022.09.11. 오후 2:4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기준 미성년자 의제강간규정 개정
만 13세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 만16세 미만은 가해자 19세↑
딸의 두 건의 성관계. 법 개정 전이라 처벌 불가할 듯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하늘이 무너져내렸습니다. 겨우 만 15세인 아이가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데 이들 처벌될까요?”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미성년자 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아챈 어머니의 호소다.

사연에 따르면, 어머니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의 휴대폰에서 상대방을 ‘오빠’ ‘아저씨’라고 부른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를 살펴보니 2020년 4월(만 13세)과 2021년 8월에 딸이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발견했다. 2021년 8월의 성관계 당시 가해자의 나이는 만 18세였다. 또 다른 한 명은 딸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제 겨우 17살인데 어떤 판단능력으로 합의 후 성관계를 한다는 거냐”며 법적 조언을 요청했다.

조민근(법무법인 안심) 변호사는 “원칙적으론 동의를 얻은 성관계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나이가 아주 어린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만 13세 당시 성관계를 한 것과 관련해선 “재판한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규정에 ‘13세 미만은 당연히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가해자는 19세 이상일 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규정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5월 이후부터 피해자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의해 성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선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나이에 대해 “13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하지만, 16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가해자는 19세가 넘어야 처벌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당시 만 18세 가해자도 ‘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했던 남성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