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게 음식주며 입으로 받아먹게 한 상사…법원 "성희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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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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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행위를 두고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공무원 A씨가 소속한 기관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부하 직원 B씨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했습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를 재차 강요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B씨의 얼굴을 만지거나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회식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12월 A씨에게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여준 적이 있다면서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행위가 비록 부적절한 것일 수는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음식을 건네줄 때 접시나 젓가락이 아닌 입으로 그 음식을 직접 받아먹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런 행동을 시키는 것은 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없는 하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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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이 마음가짐으로 달려왔습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밥값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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