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20대…'불법촬영 협박'·'행인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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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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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은 행인 수차례 폭행 혐의도

미성년자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중학생에게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전남 순천에서 미성년자 B(12)씨를 "술 마시자"고 두 차례 모텔로 불러낸 뒤 간음하고, 지난 3월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성이 집에 가려고 하자 방문을 가로막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9개월 간 교제한 중학생 C양이 자신의 친구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신체가 담긴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9월에는 "지인을 찾는다"며 보성군 한 고등학교를 무단침입하고, 시비가 붙은 행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짦은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수차례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모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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