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거짓 들통난 30대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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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15.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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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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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가요주점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요주점 접객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손님으로 만난 남성 B씨를 상대로 경찰에 허위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만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을 하고 도망갔다”면서 “깨어나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던만큼 B씨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와 B씨 일행 등 4명은 경산의 한 가요주점에서 서로 만나 4시간 가량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은 주점을 나와 식당에서 술을 곁들여 감자탕을 먹었다. 이중 B씨가 “모텔에 가서 잠시 쉬겠다”고 하자 A씨가 B씨를 따라나섰다. 당시 B씨의 일행이 “(A씨와)방향이 같으니 함께 귀가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A씨는 B씨와 함께 모텔로 갔다.

해당 모텔 내 방범카메라 영상과 업주 진술 등에 따르면 “만취한 상태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A씨는 B씨에게 평범하게 말을 걸었다. A씨는 또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5번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B씨가 모텔을 떠나기 전까지도 깨어 있었다. 하지만 B씨가 모텔을 나간지 약 40분이 지나자 A씨는 돌연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재판과정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무고자는 결백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B씨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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