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활동지원사가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양형이유로 제시했다.
뇌병변장애인 B씨의 활동지원사였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씨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 증거를 모아 A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