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당해" 고소한 女…법원 "1.8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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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04.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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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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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지만, 법원 상대방 피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행 무고 사건이라도 고소 자체가 부당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9년 한 대학 행사를 통해 만난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씨는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으나, A씨는 항소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B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B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해 B씨를 상대로 1억8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서 이 판사는 B씨가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인지했거나 소극적으로 응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잘못 생각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형사고소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1억원 등을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찰이 B씨의 무고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증거가 B씨의 증거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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