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 성관계 영상도 올려 수억 챙겨… 결혼 앞둔 연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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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6.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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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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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선DB

결혼을 앞둔 연인 관계의 남녀가 성관계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수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성관계 또는 자위 영상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억81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B(2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연인관계로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성관계 영상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에 자신들 또는 일명 초대남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자위 영상, 나체사진 등 음란물 73개를 촬영해 게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샘플 영상과 함께 유료 해외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두 사람의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링크를 따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월 25달러의 구독료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A씨 등이 얻은 수익만 2억원이 넘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B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했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점,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큰 데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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