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추행’ 1심 벌금형 교사, 2심 선고유예…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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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0.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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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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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적 욕망 채우기 위한 범행 아냐”
.게티이미지뱅크


여제자의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7·여)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일정기간(2년) 동안 추가로 사고를 범하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ㄱ교사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지역 한 중학교에서 ㄴ양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를 4차례 더듬는 등 성적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복도나 교무실에서 ㄴ양에게 “살이 더 빠졌어”, “갈수록 이뻐지네”라며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ㄴ양은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사가)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ㄱ교사는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ㄱ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ㄱ교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ㄱ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잉처분 가능성’을 이유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을 비춰볼 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벌인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일생에 걸쳐 쌓아온 교원경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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