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 ‘13년 미제’ 여중생 성폭행 ‘그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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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8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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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지난해 말 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가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해 이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2월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데옥시리보핵산(DNA)과 A 씨의 DNA를 확인하던 중 뜻밖의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A 씨의 DNA가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했던 것이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을 확인했고,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했던 범행 수법이 유사했던 점을 주목했다.

여기에 13년이 지났어도 인상착의 등 피해 상황 등을 피해자인 여중생이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의 범행도 A 씨가 한 짓이라고 보고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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