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 ‘13년 미제’ 여중생 성폭행 ‘그놈’이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7-18 10:58
2022년 7월 18일 10시 58분
입력
2022-07-18 10:44
2022년 7월 18일 10시 44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지난해 말 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가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해 이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2월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데옥시리보핵산(DNA)과 A 씨의 DNA를 확인하던 중 뜻밖의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A 씨의 DNA가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했던 것이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을 확인했고,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했던 범행 수법이 유사했던 점을 주목했다.
여기에 13년이 지났어도 인상착의 등 피해 상황 등을 피해자인 여중생이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의 범행도 A 씨가 한 짓이라고 보고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악성 민원인 상위 10명이 정보공개청구 354만 건 중 82만 건 올렸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혜경 측 “조명현, 정치 성향 의심…녹음 목적은 뭐였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우리나라만 ‘기관총’으로 연구”…AI칩 연구할 칩도 전기도 부족한 대학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