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어 미쳐"…전 여친 이별통보에 '1달간 1000통' 전화한 30대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7.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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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고 한 달간 1000번 넘게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쯤 사귀던 여자친구 B씨(38)와 심하게 다툰 뒤 헤어졌다. B씨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A씨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날인 3월1일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를 발견하자 쫓아갔다. 같은 달 14일에는 B씨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 둔 채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스팸성 문자와 전화를 걸기도 했다. A씨는 차단된 카톡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3월2일부터 25일까지 1023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는 등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월 20일 A씨에게 "B씨에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25회에 걸쳐 전화를 이어갔다.


또한 A씨에게는 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4시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지인 C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그곳에 있던 6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60㎏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무시한 채 스토킹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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