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 들어와 여성 신발 냄새 맡은 범인, 이유 밝혀졌다

입력
기사원문
이가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에 침입해 신발 여러 켤레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부산경찰 페이스북

여성 전용 고시텔에 들어와 신발 여러 켤레를 훔쳐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3시 57분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파란색 여성용 플랫슈즈 한 켤레와 베이지색 운동화 등 4켤레의 신발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한 달 뒤 같은 고시텔에 침입해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훔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부산경찰이 A씨를 검거한 후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A씨는 신발장에 놓인 신발들의 냄새를 맡고 다시 신발장에 넣고, 이내 다른 신발의 냄새를 맡는 등의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다.

고시텔에서 신발이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 주거지를 알아냈다. A씨 집에서는 수 켤레의 여성 신발들이 발견됐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선닷컴에 “아직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범행 계기에 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여성 신발 냄새를 맡아 성적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심 판사는 “A씨가 야간에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신발들을 훔쳤으며 그 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시텔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