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동 성착취' 손정우, 범죄수익은닉으로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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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05.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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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2020년 7월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 DB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복역한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수익을 숨겼다"며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철저하게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정우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손정우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손정우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 원가량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한 뒤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손정우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그는 2015∼2018년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형기를 마쳐 이미 출소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은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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