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전 청주시 공무원 징역 10개월…법정구속

입력
수정2020.06.10. 오후 8:04
기사원문
전창해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선진도시를 방문하는 단체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추행 정도가 심각하고,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부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부하직원 5명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선진도시 견학 출장차 부산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해임했다.

jeonch@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팩트체크] 뜨거운 감자 '비동의 간음죄'▶제보하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