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200번 넘게 촬영했는데…'음란물 제작·배포' 무죄 선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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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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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박사방, n번방'의 성착취물을 구매해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자신의 클라우드에서 수년 전 미성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지만 처벌을 피했다.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가 지난 22일 성착취물 소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음란물 제작·배포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박사방·n번방 성착취물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2020년 2월 해당 파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클라우드를 확보했다. 당시 A씨가 군복무 중이어서 본격적인 경찰 조사는 전역 이후인 2021년 3월이 돼서야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클라우드에서 2400개가 넘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다. 이 중 박사방, n번방 관련 성착취물 구입, 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661개였다. 경찰은 또 이 클라우드에서 A씨가 17살이던 2014년 아산 한 모텔에서 동갑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 206개를 발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범죄여서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했지만, 경찰은 추가 영장없이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 측은 이를 두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음란물 제작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절차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보고서 등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않은 증거들 가운데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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