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징역 35년 선고...유가족은 분통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징역 35년 선고...유가족은 분통

2022.06.16.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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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징역 35년 선고...유가족은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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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신변 보호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병찬이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에 흉기와 범행 수법을 인터넷에서 미리 검색해 준비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살해가 아니라 보복 목적으로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병찬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전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점을 보면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생전 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에게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35년은 너무 적은 형량이라며, 가해자를 위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30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앞서 검찰은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네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 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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