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 하루만에 ‘스토킹’ 40대 트로트 가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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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꽃다발을 놓고 간 40대 트로트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에 있는 여성 B씨(32)의 집에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스토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에도 B씨의 자택 공동 현관문에 설치된 벨을 수차례 눌렀다. 이튿날 오후에는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현관문까지 들어가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5일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달 6일 오후 8시, 7일 오전 4시쯤, 8일 오후 3시쯤에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

A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는 지난 2월 28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튿날부터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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