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예쁘게 입고 왔어?" 성희롱 실장님의 말로

입력
수정2020.06.06. 오전 8:32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공공기관의 고위 직원이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아 파면됐습니다. 공직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부임한 A 실장, 각종 성희롱 발언에서부터

[남자친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약속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 이러고…]

[(여자 직원이) 야근을 좀 더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다시 이 직원이 퇴근할 때까지 또 기다린 거예요, 이분이 늦으니까 자기가 태워주겠다고.]

고용 형태에 대한 폭언도 일삼았습니다.

[30대 여자가 무기직으로 어중간하게 있을 것 같으면 결혼해라. 부모가 너 무기직하고 있으라고 공부시킨 줄 아냐.]

A 실장이 온 이후 퇴사한 무기직 직원만 4명, 참다 못한 직원들이 지난 2월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 :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면 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어디 감히, 네가 나한테 말대꾸를 하느냐는 식으로 대꾸를 하거나.]

두 차례 인사위원회 결과 A 실장에겐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직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년간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 결정은 8건, 전체 성희롱 관련 징계의 2.3%에 불과했습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성희롱 성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솜방망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해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A 실장은 아직 최종 징계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니라며 그 이상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