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물 657개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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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25. 오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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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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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수백개의 야동과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울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파일들 이름이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뤄져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주범인 '갓갓'이 '박사방'이 최초 유포한 것이기는 하나 이후 다른 경로로도 많이 퍼졌다"며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번방’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거나 '갓갓' 또는 '박사방'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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