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성폭행 시도 혐의' 포차 사장, 1심 실형에 항소

입력
수정2022.05.12. 오전 10:32
기사원문
임하은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난 4일 피고인 측 변호인 항소장 제출
6년 전 첫 출근 알바생 강간미수 혐의
피해자 신체 일부서 가해자 DNA 검출
法 "불리한 증거 나오자 5년간 도피해"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퓨전포차 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퓨전포차 사장 50대 남성 A씨 측은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전날 상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A씨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29일 강간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8일 자정께 자신이 운영하는 송파구 문정동의 한 퓨전포차에서 처음 출근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묻은 타액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점 등 증거를 비춰볼 때 A씨의 강간 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5년간 도피해 피해자의 공포와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피해자 측이 A씨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해 "당시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오탈자가 많아 구조 요청 신호로 생각하고 가게로 달려갔고 여자친구가 '하지 말라'고 말한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기자 프로필

TALK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뉴시스 임하은입니다. 국민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취재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