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만 신은 스토커… 도어록에 밀가루, 20분간 ‘삑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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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25.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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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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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여성 집 현관문 비밀번호 알아내려 밀가루·붓 준비
20분간 도어록 눌러대며 주거침입 시도, 30대 남성 경찰 입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국민일보DB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20분쯤 피해자 여성 B씨의 주거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밀가루를 이용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시도했다. A씨는 준비한 붓으로 밀가루를 잠금장치에 묻힌 뒤 번호를 풀기 위해 약 20분간 잠금장치 번호를 눌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상함을 감지한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B씨의 집에 도착한 남자친구가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2주 전까지 다니던 회사의 직장 동료였으며, 사건 당일 밀가루와 붓 외에도 복면을 쓰고 족적을 남기지 않으려 양말만 신은 채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건 이후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한 뒤 귀가조치했고,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의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접근하고, 연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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