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강간범 역할' 남성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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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04.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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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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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거짓말에 속아 강간범 역할, 실제 성폭행 인식 못 해"

상황극 꾸민 남성에겐 "다른 남성 강간 도구 활용해 엽기적 범행"

랜덤 채팅 앱 화면[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의 '강간 상황극' 거짓말로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게 한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강간범' 역할을 한 남성에게는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이모(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 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9)씨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며 글을 올렸다.

여기에 관심을 보인 오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원룸 주소에 찾아간 뒤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남성과 피해자 등 세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이씨는 오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간 직후 현장을 찾아가 범행 장면을 일부 훔쳐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만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오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부는 오씨의 경우 합의에 의한 '강간 상황' 성관계로 인식했을 뿐 실제 성폭행이라고 인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다거나, 아니면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상황극을 교사한 이씨에 대해서는 "오씨를 강간 도구로 이용해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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