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실패, 너무 화나서…" 족발 뼈다귀로 마구 때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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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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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 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북부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B씨와 둘이 남게 되자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고 소리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성폭행에 실패하고 B씨에게 뺨을 맞아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폭행 과정에서 B씨가 "살려달라"고 말했지만 A씨는 주변에 있던 족발 뼈다귀까지 집어 들어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에 격분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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