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동, 법정엔 안 나간다지만‥끔찍한 기억 떠올려야

입력
수정2022.04.06. 오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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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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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 말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재판에서 진술을 담은 녹화본만 내도 된다는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가해자도 따져 물어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건데, 피해 아동에게는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는 거, 너무 끔찍한 일이겠죠.

그래서 법원이 고심 끝에, 화상연결을 통해 진술을 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는데, 이 역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봄, 한 남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7살 서현양(가명).

아동성범죄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진술을 녹화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서현이가 직접 법정 증인석에 서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피해 아동 변호사]
"아동이 법정에 못 나오면 기소를 못하겠다, 이랬던 거거든요. 아이가 장기간 심리 상담받으면서‥ (재판에 출석할 지) 고민 중이에요."

이제까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한번 진술을 녹화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법원에도 이 녹화본만 내면 됐는데,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가해자도 직접 반대 신문하면서 방어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석 달의 고심 끝에, 법원은 아동청소년은 법정에 서는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 화상연결로 진술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7살 서현이는 법정에 안 나가도 되지만,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조현욱/전 여성변호사회장]
"해바라기 센터에서 하나, 법원의 다른 공간에서 하나 아무 차이가 없죠. 그 느낌, 부담을 느끼는 측면에서는요."

법조계에선 아동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질문은 제지시키는 등 구체적인 현장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중권/법무법인 거산 대표변호사]
"실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그런 부분에서는 개입을 해요. 그런 대상(아동)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부드러운 말투로 해서 증인 신문도 이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법무부는 피해 아동 옆에 아동전문조사관을 배치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7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범시행을 해 본 뒤, 5월 중 전국으로 화상진술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영상편집: 이정근/그래픽: 이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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