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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초중생 성착취' 최찬욱 "징역12년 너무 길다" 뻔뻔한 호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1년 6월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2021년 6월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초·중 남학생 수십 명의 성 착취물을 전송받아 유포하고 체액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최찬욱(27) 측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최찬욱의 변호인은 30일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2심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 달라”고 말했다.

최찬욱은 지난해 12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선고 공판 바로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너무 무겁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반면 검찰은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최씨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에서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찬욱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자 초·중생 70명을 협박해 알몸으로 찍은 등 성 착취 사진·영상물 6954개를 제작했다. 이 중 14명의 것을 유포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최찬욱은 또 남자 초등생 3명을 각각 찾아가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 강간도 저질렀다.

최찬욱은 인터넷에서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여 남자 초·중생들을 꾀어냈다. 피해자 중엔 만 11세 초등학생도 있었다. 최찬욱은 이들을 이른바 ‘노예’로 삼아 성적인 동작에 대변·체액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남자아이들이 스스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면서 “일부 아이들은 ‘노예와 주인’ 놀이 역할을 바꾸자며 오히려 나에게 상황극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찬욱을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여성을 사귄 적이 없어 이성과의 성관계를 두려워했지만남자아이에 대한 죄의식은 적었다”며 “지배적인 위치에서 대상을 찾다 보니 아이들이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최찬욱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5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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