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현덕)는 지난 1월 13일 강간·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8분쯤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21·여)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A씨에게 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B씨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B씨를 위협하며 약 1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6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업주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 여러 사람과 이날 오전 7시쯤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B씨를 "집에 바래다 준다"며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이동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B씨 동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만뒀다"며 "이후 B씨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 뿐 감금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당일 오전 10시42분부터 11시38분까지 약 1시간 사이 아버지와 남자 친구 등과 40분가량 통화한 사실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 집 안방 화장실에서 오전 10시52분부터 11시24분까지 3차례에 걸쳐 약 7분씩 모두 21분간 아버지와 통화했지만, 성폭행 피해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A씨 집에서 나체 상태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집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켜고 볼일(용변)을 보기도 했다"며 "안방에 암막커튼이 설치돼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휴대전화나 화장실 불빛을 통해 침대 바로 아래에 있던 자신의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