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서 조국 딸 성적 모욕한 30대 男…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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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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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21일 '일베'에 조 전 장관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제의 글이 올라온 몇 달 뒤 페이스북에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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