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직장상사가 성폭행에 휴대폰 촬영까지…'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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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8.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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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는 부인…"여러 차례 집 바래다 줬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술에 취한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준 뒤 성폭행하고 촬영한 직장상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께 회사 회식자리에서 후배 직원 B씨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 뒤 유사강간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집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유사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평소 술에 취한 B씨를 자주 집에 데려다줬기 때문에 주거침입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한 사람이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B씨가 집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후에 두 차례 정도 B씨를 집 안까지 데려다 줬었다"며 "B씨가 자신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은연 중에 승낙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법정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A씨와 친한 사이였긴 했지만 집을 허물없이 드나드는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사강간하면서 얼굴을 포함해 그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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