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이 女화장실에 몰카 "발각되자 신고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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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8.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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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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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여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18일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갑휴지를 올려둔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으로 피해자는 물론 교육 가족을 저버려 처벌받아 마땅함을 잘 알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나로 인해 큰 고통과 상처을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그분들이 일상 생활을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기 성적 목적 만족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또 발각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미루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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