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딸 성폭행한 父…“여자로 보이더냐” 판사 호통에도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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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7.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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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 선고 받아
제주지방법원 청사./조선DB

지적 장애인인 미성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지적 장애인인 딸 B양(당시 19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B양은 가족 관계를 의식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를 인지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호통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를 향해 “딸이지 않느냐. 심지어 더 마음 아픈 딸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라고 호통쳤다. A씨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태연히 대답하는 등 줄곧 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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