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생이 성폭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 형량을 징역 9년에서 7년으로 감형하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했다.
피해자 A씨의 어머니와 강원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는 16일 춘천지검·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성폭행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부당한 선고가 내려졌다"며 "검찰은 피해자 중심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해자의 9년의 징역형을 올리기는커녕 2년이나 줄이면서 진심으로 고심했는지 묻고 싶다"며 "사법부는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인지 묻고 또 묻고 싶다"고 밝혔다.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법의 정의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2019년 6월 말 A양과 술을 마신 뒤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이후 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견종철)는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심 끝에 양형기준(5~8년) 안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