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지금도 하루 14건꼴…피의자 검찰 송치 10명 중 6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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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5. 오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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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시행 3개월 실태 분석

‘주거 100m·통신 이용 접근 금지’
경찰, 동시 응급조치 93.5% 차지
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 103건 위반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
‘檢불송치 80%’ 공소권 없음 종결
“반의사 불벌죄 분류 잘못 고쳐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 14명꼴로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도 10건 중 1건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1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된 피의자는 133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4명씩 입건된 셈이다.

이 중 866명(구속 77명 포함)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470명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송치 된 사건 중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 80% 이상”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후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고, 더 중한 위험에 빠뜨릴 위험성도 크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일부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분류한 것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긴급응급조치를 한 건수는 813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및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1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2호)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최대 한 달 동안 실시할 수 있다. 1·2호 조치를 모두 실시한 사건이 760건(93.5%)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피해자 요청을 많이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해도 가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가 813건 중 103건(12.7%)에 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가정폭력 사건처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스토킹처벌법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최장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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