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콕' 동료 직원 허리 만진 50대 남성, 2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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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1.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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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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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물류단지에서 여성 추행한 혐의
강제추행 혐의 기소 이후 2심서도 유죄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2020.06.25.ryu@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물류단지에서 같이 분류 작업을 하던 동료의 허리를 만지는 등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 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물류단지에서 택배 분류업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중 직장 동료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9월 말께 피해자 B씨와 물건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숙이고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양손으로 허리를 만졌다.

같은 해 10월31일께에도 분류 작업을 하던 B씨 뒤쪽을 지나가면서 양손으로 B씨 허리를 만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해자 2명과 함께 일할 때도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왼쪽 허리 부위를 찌르고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A씨는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피해 지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여성들과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A씨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피해 다른 통로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지나치면서 길을 비켜 달라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양해를 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피해자들과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몸을 돌려 등을 피해자들과 맞대어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곁을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설령 통로를 지나가면서 피해자들과 접촉하더라도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리 부위를 굳이 만질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직장 동료 2명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통로가 비좁아 직원들끼리 일하다가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리를 만진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들을 지나치면서 몸이 피해자들과 부딪히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을 만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A씨 범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의 증언 등도 제시하면서 A씨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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