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 등 증거 있어도 범행 부인
재판부 "범행 반성 없고 죄질 나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도 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음식점 20대 여직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찌르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의 행동에 놀란 여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사실을 알게된 A씨는 화를 내며 음식점 주인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추행한 여직원을 향해 "못생기고 뚱뚱한 XX을 내가 왜 만지냐?",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는 XXX" 등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모욕까지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음식점 내 CCTV에 추행장면이 담겼고 영상 음성 파일을 통해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A씨의 음성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