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한 초등학교 교장…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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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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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7)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학교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갑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학교 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으로 피해자는 물론 교육 가족을 저버려 처벌받아 마땅함을 잘 알고 있다"며 "개인의 일탈로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관계자분들이 책망받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큰 고통과 상처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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