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 성폭행‘ 전 군 정보사 간부들 무죄

입력
수정2022.01.18. 오후 2:07
기사원문
신동원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 “위력행사 증거 부족…피고인 잘해서 무죄는 아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는 18일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씨와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장교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 형태를 보인다”며 “쟁점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음 등을 볼 때 위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반면,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는 부합한다”며 “아울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일관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이지, 피고인들이 잘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탈북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9년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탈북자를 통해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다 2016년쯤 알게 된 C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