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 ‘공군 하사 강제추행’ 가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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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31. 오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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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군 검찰, 지난달 결심공판 때 징역 4년 구형
이 준위 혐의 부인했지만 모두 유죄로 판단돼
사진은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 계룡대 정문의 모습. 2021.6.9 연합뉴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A하사 숙소를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준위에게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과 달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군보통군사법원 재판2부는 18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준위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준위는 피해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지난해 5월 11일 오전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숙소를 찾아가 박모 원사와 방범창을 같이 뜯고 공동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준위는 또 피해자 숙소에 침입한 다음 거실 내부까지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가 놓인 책상 위 A4용지와 노트를 집어 들어만지고 살펴보는 등 피해자 주거를 수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피해자 노트에서 일부가 찢어진 종이가 발견됐으나 찢겨 나간 종이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

이 준위는 그에 앞서 지난해 3월 말~4월 초 피해자의 볼을 한 손으로 잡은 후 다른 한 손의 손날로 1회 치는 방법으로, 지난해 4월 21일에는 피해자의 볼을 한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상관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지원을 고민하는 피해자를 상담하며 피해자와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준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준위는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준위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또 “현행법은 사자(사망한 사람)를 주거침입 범죄의 객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다른 혐의들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준위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으로서, 피해자가 생전에 가졌던 사실상의 주거 평온은 (피해자) 사망 후에도 계속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준위의 주거수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무의식적으로 A4용지와 노트를 만졌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만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볼을 잡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과 이 준위가 초범인 점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준위와 공동으로 피해자 주거를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 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앞서 박 원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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