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채 성관계까지...10대 성매수 KAIST 교수,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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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17.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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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전경. /조선DB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40대 카이스트(KAIST) 조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대전의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3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가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 매수) 횟수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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