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 받았다.
인천지검은 10일 오전 인천지법 제3형사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업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 재직 당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