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카톡 파문', 대법원 '조재범 징역13년'에 영향 못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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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10.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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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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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이데일리 스타in 방인권 기자] 쇼트트랙 최민정(오른쪽)과 심석희(왼쪽)가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있다. /사진=강릉(강원)=김창현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심석희가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결승전에서 동료 선수와 고의 충돌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블거진 심석희 카톡 파문이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건 3심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서 조 전 코치 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 결론인 징역 13년형을 확정시켰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판결 후인 지난 10월, 심석희 선수가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이 디스패치에 의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카톡 대화 내용 중엔 특히 대표팀 남자코치 A씨(조 전 코치가 아님)와 함께 평창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에서 동료인 최민정 선수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을 부분도 있었다. 게다가 유부남인 A코치와 심석희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디스패치는 보도하기도 했다.

파문이 일자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조 전 코치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전 코치 사건에서도 심석희에 의해 제시된 증거와 주장들에도 거짓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3심 '법률심' 대법원, '사실관계' 재검토 없이 조 전 코치 측 '심석희 무고 가능성' 주장 배제


(수원=뉴스1) 오장환 기자 =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18.12.17/뉴스1 (수원=뉴스1) 오장환 기자 =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18.12.17/뉴스1

하지만 3심을 맡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에 의해 판단한다. 따라서 '사실심'인 1, 2심에서 인정된 증거만을 대상으로 3심에선 법리판단만을 하게 되는 대법원에선 조 전 코치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조사를 다시 할 수는 없었다. 그런 한계로 3심에서 조 전 코치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

형사전문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법리 적용이 간단한 성범죄 사건에선 2심에서 관련 법령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대법원 소부에서 상고기각으로 2심을 확정한다"며 "조재범 사건도 심석희 카톡 파문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코치 입장에선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 의한 형 확정 후라도 심석희 측이 성폭행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거나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내부 갈등이나 싸움으로 성폭행 고소가 이뤄졌다는 등의 추가 사실이 밝혀지면 조 전 코치가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밝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이다.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벗겨 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3심 선고 후라도 재심 청구는 가능하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심석희 선수가 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입단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3/뉴스1

재판과정에서 조 전 코치 측은 조 전 코치에게 유리하고 심석희 선수에게 불리한 증거가 검찰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재판부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3심에서 조 전 코치 측은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1, 2심에서의 심리미진'과 '심석희의 허위 무고'를 주장했다. 심석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조 전 코치 측의 상고심에서의 주장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결론내렸고 심석희의 무고 가능성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조재범 전 코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중순경 훈련 과정에서 심석희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상습폭행'에 '상해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2018년 12월, 심석희가 2014년부터 조 전 코치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성폭력 혐의로 추가기소된 바 있다.

훈련 중 폭행에 의한 상해죄 혐의는 2019년 1월3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선고돼 확정됐다. 여기에 더해 이번 성폭행 혐의 판결이 13년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조 전 코치는 총 14년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조재범 측 "심석희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이 '2차 가해'라는 2심 재판부와 검찰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최근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에게 위로 편지와 머플러를 전달했다.
한편 2심 수원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던 것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2심 재판장을 맡은 윤성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조재범)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더군다나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심석희)와 이성적 관계에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에서의 형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2심에서 피고인 조 전 코치 측이 심석희 진술의 허위 가능성을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 소위 '2차 가해'라며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양형 사유로 댄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부정하는 부적절한 양형사유라는 비판이 있었다.

검찰도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항하면서 "1심 법정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 취지를 변경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며 '2차 가해'를 언급한 바 있다. 검찰과 2심 법원이 조 전 코치가 2심에서 '합의 성관계'를 주장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라며 형량을 무겁게 하는 근거로 들었다.

조 전 코치는 2심에서 심석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로 둘이 나눴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1심에선 문자메시지 등을 조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서 공개하지 않았다"며 "심석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문자메시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심에서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항소심 재판에선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검찰이 확보한 두 사람 간 문자메시지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를 상대로 간음·추행·유사행위 등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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