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한 눈에 반했다’며 여성 쫓아가 창문으로 엿본 40대, 법원의 판단은?

입력
수정2021.12.10. 오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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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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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초, 오토바이를 타고 한 식당 앞을 지나던 40대 초반의 남성 A 씨는 밤 9시쯤 우연히 B 씨를 보게 됐습니다.

A씨는 식당 맞은편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B씨를 2시간여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밤 11시쯤, 식당에서 일하던 B 씨가 식당 문을 닫고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자, 오토바이를 타고 몰래 B 씨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B 씨를 따라 주거지 건물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해 B 씨의 3층 집 앞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에 더해 A 씨는 복도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로 올라가 창문으로 3분가량 B 씨의 집 안을 살펴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마음에 들어서' 쫓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수원지법 형사4단독)는 "A 씨가 B 씨의 영업장에서부터 주거지까지 몰래 뒤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형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기간 중임에도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지적 기능 장애가 있고, B 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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