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에 동창생 얼굴 '티나는 합성'…1·2심 판결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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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06. 오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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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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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친구 여동생과 동창생 등 주변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였던 만큼 단순히 합성이 조잡하다는 등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며 "검찰 조사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 쓰인 게 아니어서, 얼굴이나 몸체를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했다는 게 쉽게 발견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포함한 7명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음란물을 편집·가공해 유포했다.

여성들의 얼굴 사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운 받았으며 합성한 사진은 자신이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 또는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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