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 맡겼더니 성추행”… 사설 구급차 기사 ‘징역 4년’

입력
기사원문
박정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코로나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사설 구급차 기사인 A씨는 지난 5월 여성 지적장애인 B씨를 코로나19 검사소로 이송하고 다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B씨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이어 며칠 뒤 승용차를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내 재차 성추행을 시도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