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텔 복도 '음란행위', 본 사람 없어 무혐의? 판례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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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18. 오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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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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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들이 묵고 있는 모텔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데 대해서 경찰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유죄를 인정한 적이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모텔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20대 남성 A씨가 객실마다 문을 잡아 당겨 봅니다.

이후 모텔 복도에서 음란행위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모텔엔 70여 명이 묵고 있었습니다.

A씨는 CCTV를 보고 있던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음란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A씨가 음란행위하는 걸 아무도 보지 않았고 A씨 스스로 CCTV에 찍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데다, CCTV를 등지고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엔 공연음란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역시 본 사람이 없었지만 지난 5월 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복도와 계단은 공개된 장소라 다른 사람이 음란행위를 볼 가능성이 충분하고, 누군가 볼 수 있다는 것에 성적인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김한수/변호사 : 타인이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인지, 사회 일반적으로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을 만한 장소로 판단해야 하는 거죠.]

경찰은 모텔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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