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ㅣ"짝사랑하는 여성에게 문자 좀 보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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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17.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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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이미나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짝사랑하던 여성이 있었다.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 B 씨였다. A 씨는 자신의 마음을 여성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마음을 거절했다.

갈등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리고 2년 후 A 씨는 B 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A 씨는 "2년 전부터 꾸준히 휴일마다 '영화보자', '밥먹자'고 호감을 드러냈고, 그녀는 항상 거절했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데이트 폭력, 이별을 통보하는 남자의 칼부림 사건 기사를 보고 그걸 캡처해서 장난으로 보냈다"며 "기사 내용엔 남자들이 여자에게 황산, 염산 테러를 하고 살해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B 씨가 날 경찰에 고소했다고 들었다"며 "B 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물론 전화도 안 받는다. 일이 귀찮게 됐다"면서 온라인에 고민을 토로했다.

또 "이게 고소사유가 되냐"며 "난 다른 말 안하고 기사만 20개 정도 캡처해서 보낸 건데, 경찰에서 전화오면 '이게 무슨 조사받을 일이냐'고 안 가도 되나"라고 문의했다.

이에 A 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말 좋아하긴 했냐", "좋아했던 여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온라인에 쓰면 좋나", "들이대다가 맘 안 받아주니까 협박한 게 아니고 뭐냐" 등 A 씨의 태도를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입장바꿔서 당신도 싫다고 하는 여자애가 그런 캡처를 보냈으면 소름 돋았을 것", "그걸 보내면서 장난이라고 한 당신의 의식 수준이 의심된다", "2년간 들이댄 것도 모자라 스토킹한 거다. 그동안의 자료 차곡차곡 쌓여 있었을 것"이라며 A 씨의 처벌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법률가들은 A 씨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단순히 문자만 보낸 것으로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을까.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다.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호감을 강요하고, 주변을 멤돌면서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세라 변호사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보낸 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변호사는 "형법 제283조 협박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두가지 죄가 다 인정되면 가중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사건 수는 2014년에 297건, 2018년에 544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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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김세라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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