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신입 여순경에게 팔짱을 끼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당시 남동경찰서 일선 지구대 소속 40대 A 경위에게 지난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면서 직접 감찰에 착수했으며, 다만 피해자가 형사고소에는 나서지 않아 A 경위는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해당 경위를 중부경찰서로 전보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