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뽑았나, 5년간 여직원 5명 성추행한 회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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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08.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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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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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경험 부족 여성 채용 후 범행,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회사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이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3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여성 직원 5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진 관계에서 스킨십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에서 지속적인 성추행 내지 성희롱 행위를 항의하거나 이를 이유로 회사를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대학을 갓 졸업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어린 여성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뒤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성범죄를 자행했다"며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5명의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지속·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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