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추성엽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각각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의원은 사건 당시 5차례에 걸쳐 피해 종업원 2명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건의 목격자가 가게 번창을 위해 악수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면서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A의원이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의원은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하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신체 접촉은 격려 차원에서 있었던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A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