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중부소방서 119구조대 1팀은 지난 3월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공유했다.
이 사진은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 팀장이 앞자리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었다. 대화방에서는 여성의 이름이 언급됐으며 한 구조대원은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네요”라며 여성을 평가하기도 했다.
다음날에도 해당 여성에 대한 언급은 계속됐다. 한 구조대원이 대화방에서 커피 주문을 받자 다른 구조 대원은 “그럼 난 OO가 타주는 커피”라고 답장했다. 또 다른 대원도 “나도 OO가 타 준 걸로, OO가 비키니 입고 타 준 것”이라며 동조했다. 여성의 사진을 다시 공유하며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나누기도 했다.
한 구조대원의 배우자는 대화방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견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배우자는 국민신문고에 같은 제보를 접수했으나 해당 소방서는 문제 발언을 한 팀원 3명에게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렸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소방서는 YTN에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범죄수사개시·처분 통보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소방관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건수는 90건에 이르지만 이 중 37건(41.1%)만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