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고 타 준 커피 마실래”…일반인女 음담패설한 119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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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여성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나눈 인천 중부 소방서의 119구조대원들 단체대화방. YTN 뉴스 캡처
119구조대원들이 업무용 단채대화방에서 몰래 찍은 일반인 여성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도 주고받았으나 소방서 측은 피해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중부소방서 119구조대 1팀은 지난 3월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공유했다.

이 사진은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 팀장이 앞자리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었다. 대화방에서는 여성의 이름이 언급됐으며 한 구조대원은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네요”라며 여성을 평가하기도 했다.

다음날에도 해당 여성에 대한 언급은 계속됐다. 한 구조대원이 대화방에서 커피 주문을 받자 다른 구조 대원은 “그럼 난 OO가 타주는 커피”라고 답장했다. 또 다른 대원도 “나도 OO가 타 준 걸로, OO가 비키니 입고 타 준 것”이라며 동조했다. 여성의 사진을 다시 공유하며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나누기도 했다.

한 구조대원의 배우자는 대화방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견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배우자는 국민신문고에 같은 제보를 접수했으나 해당 소방서는 문제 발언을 한 팀원 3명에게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렸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소방서는 YTN에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범죄수사개시·처분 통보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소방관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건수는 90건에 이르지만 이 중 37건(41.1%)만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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