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거짓 신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1억 원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이 모 씨가 옛 여자친구인 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씨가 이 씨에게 1억 천여 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했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봤기에 서 씨가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2년 10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 이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이 씨가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했다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서 씨는 5차례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이 모 씨가 옛 여자친구인 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씨가 이 씨에게 1억 천여 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했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봤기에 서 씨가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2년 10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 이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이 씨가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했다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서 씨는 5차례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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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 남친 성폭행범 무고…1억여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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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2 10:28:25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거짓 신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1억 원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이 모 씨가 옛 여자친구인 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씨가 이 씨에게 1억 천여 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했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봤기에 서 씨가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2년 10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 이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이 씨가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했다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서 씨는 5차례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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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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