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입자 26만명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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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3.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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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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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하라" 국민청원
217만 동의 얻어 역대 최다 기록
"가입자 전원 공개하라" 청원에도 149만 동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24일 결론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 조 모 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일 오전 9시 20분 현재 217만이 동의했다.

이어 등장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 또한 150만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조씨 신상 공개 요청 청원자는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면서 "절대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접속 25만명에 어린학생의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넣는걸 150만 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겁박하여 가족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청한 청원자는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재발해선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다"라면서 "그러나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면서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하고 또다시 희생양들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방에서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은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컨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다"라면서 "제 딸을 포함한 이 땅의 여자아이들은 그 n번방의 가입자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한다.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달라"고 주장했다.



217만명의 동의를 얻은 이번 신상공개 요청 청원은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 청원에 앞서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기록한 청원은 지난해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으로, 여기에는 183만1900명이 동의한 바 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16일 체포된 조씨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9월 등장해 '박사방'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 유료 회원 수는 1만명대로 추정된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박사’인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형법상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에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제공)과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위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면서 "이중 가장 중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죄다. 형량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74명중 16명이 미성년자다. 약점을 잡아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추악하고 경악스러운 행위를 시키며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안기고 인격 살인을 했다"면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인격살인으로 보아 지금보다 더 엄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가담한 소위 '직원'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승 연구위원은 "형법상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성요건을 공동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해당 범죄에서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분담하면 된다"면서 "미성년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성폭력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불법 영상물 제작에 역할을 담당한 '직원' 모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번방 가입자 26만 명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

승 연구위원은 "유료 회원 (3단계 150만원 2단계 70만원 해당 1단계 25만원)들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유료 회원들은 불법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역겨운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맞춤식 노예’를 만들라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또 ‘노예’로 지칭되는 미성년자에게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참혹한 행위를 시킨 자들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불법영상물 제작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또 자신들도 제작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단순 이용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n번방'에 노출된 불법 성착취물은 미국,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상업적인 성인물이 아니다"라면서 "미성년자들 약점을 잡아 만든 불법 성착취물이며 이들은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 들어간 이용자다. 여기에 댓글 등으로 '맞춤형 성착취물'을 요구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법정에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이 보장된다"면서도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그러므로 사정당국은 확실하게 ‘박사’, ‘직원’, ‘유료회원’, ‘단순이용자’ 들의 범죄요건을 입증하여, 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고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도움말 = 법알못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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